안녕하세요, 원민태 회계사입니다.
아래는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(SBA)에서 중소규모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. 해당되는 비즈니스는 신청을 해 보실것을 권고해 드립니다.
- Section 7(a) Paycheck Protection Loan
1) 500인 이하를 고용하는 비즈니스의 경우 최고 $10 million까지 융자가 가능
2) 융자금은 직원들의 급여, 렌트, 및 유틸리티를 지급하는데에 사용 가능
3) 융자를 위한 물적담보는 요구될수 있으나 인적담보는 요구할 수 없슴
4) 위의 융자액은 아래의 용도로 사용되면 향후 상환이 면제될 수 있슴
- 급여
- 비즈니스 융자금의 이자
- 렌트
- 유틸리티
5) 접수 마감은 6/30/2020
- Section 7(b)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s
1)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500인 이하를 고용하는 비즈니스의 경우 최고 $2 million까지 융자가 가능
2) 융자신청을 하면 서류를 심사하기전에 우선 최고 $10,000까지 우선 지급
3) 융자금은 직원들의 급여, 렌트, 및 유틸리티를 지급하는데에 사용 가능
4) 융자를 위한 물적담보는 요구될수 있으나 인적담보는 요구할 수 없슴
5) 위의 융자액은 아래의 용도로 사용되면 향후 상환이 면제될 수 있슴
- 급여
- 비즈니스 융자금의 이자
- 렌트
- 유틸리티
6) 접수 마감은 12/31/2020
SBA의 웹사이트와 위의 Section 7(b)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s을 신청하기 위해 참조하실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.
https://www.sba.gov/funding-programs/disaster-assistance
https://covid19relief.sba.gov/#
https://www.sba.gov/funding-programs/loans/paycheck-protection-program
이와 관련해서 확정되는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업데잇을 하겠습니다.
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.
원민태 회계사 배상
Min Won, CPA
Principal
Min Won & Associates